학교시설 안전점검/교육부,지시
수정 1995-07-03 00:00
입력 1995-07-03 00:00
이번 점검에서는 ▲신·증축공사의 부실예방 ▲학교시설 하자검사 및 보수사항 ▲노후시설을 중점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및 보수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주변 학생의 통학로 및 생활공간의 담장,축대등 위험시설 ▲통학로의 안전위험 요소인 지하철·도로·전기 및 통신시설,아파트·일반건물 등 공사장에 대한 안전성도 집중 점검한다.<손성진 기자>
1995-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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