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차 몰수” 판결/대구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6/05/1995060502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6-05 00:00 입력 1995-06-05 00:00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법 김필곤 판사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상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고가다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송모씨(50·경남 창원시 토월동)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송씨의 화물차를 몰수했다. 1995-06-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