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등급체 지역 확대/한우·젖소 구문판매
수정 1995-06-01 00:00
입력 1995-06-01 00:00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6일부터 서울·제주지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부산지역의 돼지고기에 대해 실시해온 도매거래과정의 육류도체등급제를 이달부터 부산지역의 쇠고기,전국 6대광역시 및 김해시의 돼지고기에도 확대실시한다고 31일 고시했다.
199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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