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등급체 지역 확대/한우·젖소 구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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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1 00:00
입력 1995-06-01 00:00
1일부터 소·돼지고기를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육류도체(지체·소 등을 잡아 내장만 빼낸 상태)등급제의 시행지역이 대폭 확대된다.오는 96년부터 정육점 등 육류산매점에서도 육류를 등급에 따라 차등판매하고 한우와 젖소고기의 구분판매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6일부터 서울·제주지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부산지역의 돼지고기에 대해 실시해온 도매거래과정의 육류도체등급제를 이달부터 부산지역의 쇠고기,전국 6대광역시 및 김해시의 돼지고기에도 확대실시한다고 31일 고시했다.
1995-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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