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인 보상금/평균 1억5천만원/대구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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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6 00:00
입력 1995-05-26 00:00
【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망자에 대한 법적배상금은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영남손해사정사무소에 따르면 사망자 1백1명중 96명에 대한 법적배상금액을 산출한 결과 1인당 최저 6천8백만원에서 최고 4억2천만원이었으며 평균 액수는 1억5천만원정도라는 것이다.
199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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