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회사 직원/유급 선거운동 위법/선관위
수정 1995-05-22 00:00
입력 1995-05-22 00:00
중앙선관위는 『예컨대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보자가 출판사 직원들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으로 선임,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조직규율및 직무수행상 상하감독관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박성원 기자>
1995-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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