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업가」 신청 접수/은감원,조흥 등 7대시은 대상
수정 1995-05-04 00:00
입력 1995-05-04 00:00
금융전업가는 예외적으로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 소유지분의 한도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2%까지 인정된다.금융전업가 또는 특수 관계인은 주식매입 자금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나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또 금융기관의 자회사 출자 자유화 조치와 관련,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되 은행 경영평가 중 현상평가 항목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은행 중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대손충당금 비율이 1백% 이상 ▲손실위험도 가중 부실여신비율이 2% 이내 ▲유동성 자산비율이 30% 이상인 은행은 자기자본의 20∼4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1995-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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