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불법행위 단속/일정변경·상호대여땐 영업정지
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이번 단속은 여행사들이 최근 들어 성지순례 등 기획상품을 알선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퇴폐여행을 알선,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관광연수,성지순례 등 기획해외여행을 알선하면서 일정을 바꾸거나 등록된 여행사가 무등록업자에게 상호를 대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된다.
199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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