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석방기록 미비 현행범 영장/“청구시한 넘겼다”기각/수원지법
수정 1995-04-19 00:00
입력 1995-04-19 00:00
수원지법 정일연 판사는 지난 17일 경기도 광명경찰서가 임장순씨(35·경기도 시흥시 은행동109)에 대해 식품위생법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영장 청구시한인 72시간을 14시간이나 초과했다며 기각했다.
정판사는 『임씨는 지난 14일 자정 현행범으로 붙잡힌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곧 풀려났으나 수사자료에는 이 기록이 없어 서류상으로는 영장청구시한이 지났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군의 사법경찰관은 48시간 이내에,광명경찰서 처럼 판사가 없는 시·군은 72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14일 0시쯤 시흥시 신촌동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임씨를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고 미성년자 2명을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한뒤 간단한 사실조사를 하고 일단 풀어주었다가 보강수사를 한뒤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었다.
1995-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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