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구속과 금융정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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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5 00:00
입력 1995-04-15 00:00
덕산사건과 관련,은행장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문민정부가 출범이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부조리의 척결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도 아직도 비리가 상존해 있다는 것은 금융풍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난 93년이후 불과 2년 남짓한 사이에 각종 대출부조리와 관련하여 은행장만 무려 13명이 퇴임 또는 사법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것은 은행 최상층부가 비리척결은 커녕 비리를 저질러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사정기관 등에 의해서 고질적인 비리가 척결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다.

검찰이 장기신용은행 봉종현 은행장을 사법처리한 것은 바로 금융기관 상층부의 비리가 척결되지 않는한 금융풍토쇄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사정당국이 지위의 고하나 수회금액의 다과에도 불구하고 금융비리가 적발되면 사법처리하는 것은 금융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당국은 금융비리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정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동시에 금융기관이 비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은행들이 스스로 수신고경쟁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다.은행은 수신고를 높이기 위한 업무추진비 조달명목으로 대출커미션을 받고 있다.현재 수신고실적이 임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의 인사에서 수신고를 반영하지 않는 인사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부득이 예금과 관련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상적인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그 대신 대출은 철저하게 신용도에 의해 처리하는 등 은행업무에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외국은행처럼 신용조사에 입각해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의식개혁도 절실히 요구된다.금융개방화에 따라 불건전한 여수신 업무처리가 불가능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비정상적인 사고와 자세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1995-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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