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위로 후납/자동차세 납기 조정/당정,의견 모아
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당정은 그러나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신고절차를 마치면 종전처럼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995-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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