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금 분할납부 가능/원천징수 방식 업체별 선택 허용/재경원
수정 1995-03-31 00:00
입력 1995-03-31 00:00
재정경제원은 30일 근로자가 상여금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 방식을 일괄 납부와 균등분할 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4월 지급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월 급여가 2백만원이고 1년에 4회 1백만원씩 정기 상여금을 받는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평월에 12만2백50원,상여금 지급 월에 32만8천2백10원을 각각 세금으로 떼지만,앞으로는 매월 18만9천5백70원을 떼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연간 납부 세액은 같지만 금리를 감안하면 상반기에 상여금을 많이 받는 경우 균등분할 방식을,하반기에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일괄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염주영 기자>
1995-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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