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물분쟁/정부조정권 신설
수정 1995-03-27 00:00
입력 1995-03-27 00:00
당정은 특히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지역마다 서로 물을 끌어가려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를 조정할 근거가 미약한 점을 감안,물분쟁이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목희 기자>
1995-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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