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경품제한/자율결의안 반려/공정위/“공정법 위반소지”
수정 1995-03-25 00:00
입력 1995-03-25 00:00
공정위는 주유소업계의 공정경쟁 규약안이 경품류 제공기간을 연간 40일,신규 개업할 때는 50일로 정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이 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과 어긋나 반려했다고 밝혔다.또 공정위의 경품고시에는 소비자경품 한도액이 3천∼10만원이나 주유소업계의 규약안에는 1천∼5만원으로 돼 있다.
1995-03-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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