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선거법 개정안」/요지
수정 1995-03-16 00:00
입력 1995-03-16 00:00
▷정당공천◁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한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에 한해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 등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다.기초의회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비례대표의원제 비례대표 시·도의원제도를 도입한다.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제외)에 대해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홍보◁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별로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명이 1회 10분 안에서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해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기타◁
직할시와 직할시장은 광역시와 광역시장으로 개칭한다.
1995-03-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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