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주·정차/범칙금 3만∼5만원/7월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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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9 00:00
입력 1995-03-09 00:00
오는 7월4일부터 지정,운용되는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등이 주·정차하면 3만원(오토바이 등)에서 5만원(자동차)까지 범칙금을 물게 된다.

내무부는 8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자전거전용도로 등에서 손수레·경운기·우마차·오토바이·승용차·화물차 등이 무단횡단할 경우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범칙금고지서(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하거나 물건 등을 방치해 자전거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도 각각 3만원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내무부는 「지구의 날」인 오는 4월22일과 광복절인 8월15일 각각 대대적인 자전거타기행사를 마련키로 했다.<정인학 기자>
199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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