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임시국회 1주연장 제의/「공천배제」 법안 제출
수정 1995-03-04 00:00
입력 1995-03-04 00:00
민자당은 3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의 내무위상정부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현경대 원내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민주당의 신기하 총무와 접촉,개정법안을 충분히 다루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1주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관련기사 4면>
현 총무는 개정법안을 오는 6일 내무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통고하고 내무위에 심사소위를 구성하도록 제의했다.
그러나 신 총무는 선거법의 개정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면서 임시국회의 회기연장에도 반대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에 앞서 민자당은 이날 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후보자의 정당표방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야당에 대해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민자당이 이날 소속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도의회선거,시·도지사선거로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선거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표방도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 들어 있던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조항은 일부 당무위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삭제,후보자가 약력란에 당적관계를 적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수도권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과 중앙당 당직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날밤 12시까지 이기택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이 국회 민주당원내총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이목희 기자>
1995-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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