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 등 10여명 소환/집달관 비리/대법,인천지법 특감 착수
수정 1995-02-22 00:00
입력 1995-02-22 00:00
검찰은 법원이 지난 90년부터 김씨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점과 법원 경매계직원들의 공모내지 방조없이는 김씨의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시,이들을 상대로 묵인경위및 상납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김씨가 횡령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건설회사를 차려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전체적인 유용금액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씨가 지난 8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유용한 입출보증금은 지금까지 3백억원대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액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날부터 인천지방법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1995-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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