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2천81명 세무조사/국세청
수정 1995-02-14 00:00
입력 1995-02-14 00:00
전례가 없는 대규모 특별조사로 한 달 동안 실시된다.불성실한 납세자들을 엄정하게 다스려 세정개혁 조치에 따른 자진 신고제가 빠른 시일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현금수입 업종과 자동차부품 판매업,자동차 수리업,의류 판매업,건축자재 판매업 등 성실도가 낮은 취약업종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천11명이다.
최근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집단상가의 불성실업체로 다른 사람의 성실신고에 나쁜 영향을 준 사람,조사를 받고도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법인은 최근 실시한 확인조사에서 기장 내용이 부실한 업체들이다.
이밖의 조사 대상은 무자료거래 혐의가 많은 제조·도매업자 및 중간상과 매입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을 기피해온 소매업자 8백79명,부정환급의 혐의가 있는 1백91명 등이다.
특별조사인 만큼 종전의 일반 경정조사와는 달리 부가세 뿐 아니라 모든 세목을 포함한 통합조사 형태로 진행한다.최근 5년간의 사업 실적과 재산형성 과정을 전부 조사하며 각 지방청장이 대상자 선정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관리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전제하는 조세범칙 조사로 즉시 전환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으면 지방청의 부동산투기 조사반을 추가로 투입한다.<김병헌 기자>
1995-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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