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등 「사전선거」 혐의/민자의원 수사의뢰/경기도 선관위
수정 1995-01-30 00:00
입력 1995-01-30 00:00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남의원은 지난 26일 상오 8시쯤 자신의 선거구인 팔달구 이의동 한모씨 집에서 이의동 동장과 동정자문위원,새마을 지도자,부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지면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와 제112조(기부행위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의원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그날 보고회에서 제공된 식사는 모임에 참석한 제3자가 제공한 것으로 남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995-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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