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우량·재무구조 좋은 기업/4월부터 30대재벌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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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5 00:00
입력 1995-01-25 00:00
◎공정위/기업활동 각종규제 예외인정/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4월 1일부터 소유분산이 잘 되고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은 출자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그룹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지정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유일하게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극동건설 그룹을 뺀 29개 그룹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극동건설은 출자·상호출자·채무보증·국내 계열사인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제한이 거의 다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입법예고와 경제장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해설 8면>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졸업 개념을 도입,94년 말 기준으로 동일인(그룹 총수)과 특수 관계인(동일인의 친인척 및 계열사 임직원)의 지분이 10%(계열사까지 포함한 내부지분율 20%) 미만이고,자기자본 비율이 평균 20% 이상이며 계열기업의 공개비율이 60%(자본금 기준) 이상인 그룹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0대 그룹 계열사 중 상장회사로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8%(계열사 포함한 내부 지분율은 15%) 미만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규제하지 않는다.대우그룹 3사,LG그룹 2사,금호건설·삼성물산·해태전자 등 8개사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시책에 따라 지정된 주력기업은 이러한 요건을 갖춰도 출자총액을 계속 규제받는다.

한편 참고서·사전·전집·만화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서적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일체 불허,출판사의 동의없이 서점이 파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정종석기자>
1995-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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