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소각 단속
수정 1995-01-21 00:00
입력 1995-01-21 00:00
환경부는 무단소각행위가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즉시 고발,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이날부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최태환기자>
1995-01-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