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시·군통합 잉여인력투입/환경 단정회의
수정 1995-01-21 00:00
입력 1995-01-21 00:00
당정은 일정기간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업무량을 정확히 측정 분석한 뒤 인력배치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자원을 수집하는 업체의 부가세 공제율을 늘리고,재활용 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상각률을 인상하고 재활용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내리기로 하는등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박대출기자>
1995-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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