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관련 3백61개 품목/1년간 관세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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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1 00:00
입력 1994-12-31 00:00
재정경제원은 30일 냉간압연기 등 3백61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 공장 자동화 물품으로 지정,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관세를 4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철강과 정밀전자 산업 등 산업연관 효과가 크거나,섬유·염색·축산업 등 자동화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감면 대상을 지정했다.대상 품목 수는 현 4백34개에서 3백61개로 73개가 줄었다.



냉간 압연기 등 1백13개는 새로 지정됐고,브레이크 성능 시험기 등 1백11개는 기존 감면 대상을 다시 지정했으며,자동연단기 등 1백37개는 규격을 바꿨다.기존 품목 중 국산이 가능해진 1백86개는 제외했다.제외된 물품이라도 내년 2월28일 수입신고분까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장자동화 관련 품목의 관세 감면액은 내년 중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재경원은 국내 산업의 공장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지정해 관세를 깎아주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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