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총정원제 도입/내무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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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8 00:00
입력 1994-12-28 00:00
◎인구·면적 등 고려 인원관리

내년부터 시·도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총정원제」가 도입,시행된다.「총정원제」는 자치단체가 인구,면적,행정동,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 공무원의 총정원을 책정,총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 인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해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규정안은 또 단체장의 규칙으로 규정해 운용돼온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사안으로 바꿔 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단체장의 인력운용에 직·간접으로 간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2년마다 의무적으로 단체장 책임하에 조직 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할 경우 내무부가 시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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