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사 비디오부품/EU관세 잘못 부과/환급조치 명령
수정 1994-12-15 00:00
입력 1994-12-15 00:00
사법재판소는 이날 금성사 독일공장이 EU집행위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시했다.
그런데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난 88년 7월 관세부과를 위한 품목분류상 한국산 메카데크를 비디오 레코더의 핵심부품인 헤딩 №8521 1039로 분류했다가 91년 10월 이를 수정했었다.
메카데크를 한국서 수입하면서 88∼91년 기간동안 14%의 수입관세를 문 바 있는 금성사 독일 현지공장은 이에 따라 독일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독일재정법원에 제소했으며 이 소송은 다시 유럽사법재판소로 이관됐다.
1994-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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