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도 10명/3∼5년 구형
수정 1994-12-10 00:00
입력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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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 곽상도검사는 9일 영수증철을 빼돌리고 주민세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심피고인(43·북구청 세무과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증거은닉죄를 적용,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94-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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