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 신고 국번없이 188/감사원,전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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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27 00:00
입력 1994-11-27 00:00
감사원의 민원처리 창구인 188신고센터는 26일 세무비리 신고접수 창구를 신설,국민들로부터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받는다.

공무원의 세금횡령 사실을 목격했거나 뇌물제공등을 종용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전화로 국번없이 188을 걸거나 팩스 732­0188,천리안 컴퓨터통신 감사원 신문고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1994-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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