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니지 항공협정/양국외무 어제 서명
수정 1994-11-25 00:00
입력 1994-11-25 00:00
이에 따라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상대국의 영공을 통과할 권리와 양국이 합의한 노선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또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을 논의하고 검토할 공동위원회도 설치하게 된다.
1994-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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