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수사 장윤석 공안1부장 일문일답
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12·12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주임검사인 장윤석서울지검 공안1부장과의 일문일답.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결정 과정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다.결정은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다.두 전직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공헌은 물론 법률적·정치적·사회적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다.
일부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과 박준병 당시 20사단장등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말도 나오는데.
▲국민들이 생각한 바와 같이 결정됐다면 국민 정서에 맞게 최대 공약수를 찾은게 아닌가.앞서한 말중에 「정치적 고려」는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2·12사건은 결국 5·18과 제5공화국 탄생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이 아닌가.
▲이번 검찰 수사는 12·12사건에 국한된 것이다.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대한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둔다.12·12사건의 전후 결과에 대해 연관지울 수 없다.국헌문란의 목적은 정권탈취등의 목적이어야 하지만 국헌 질서와 제도를 일부 거역했다고 해서 모두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궁국적으로는 정권을 잡지 않았는가.「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면죄부는 아닌가.
▲모의 과정·행위·실행범위등 모든 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했다.그러나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다.즉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의 주도권을 잡자 입지가 곤란해진 소장파들이 자신들의 몰락을 우려해 일으킨 것이다.예를 들어 병아리를 훔쳤다고 해서 병아리를 팔아 돼지를 사고 또 소를 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최규하전대통령은 조사하지 못했는데.
▲최전대통령의 조사거부로 당시 재가문제나 총리실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그러나 당시 총리실 공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
당시 12월13일 최전대통령이 사후재가 할 당시 전두환합수본부장이 권총을 찬 채로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강압에 의한 재가를 입증하는게 아닌가.
▲대통령에게 강요와 협박을 했다는 점은 없다.전두환 합수본부장이 계엄하에서 전투복 차림에 권총을 지닌 것은 사실이나 접견실에서 권총을 차고 있었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정승화육군참모총장 연행을 담당했던 우경윤대령이 총에 피격됐는데 누가 쏜 총에 맞은 것인지 확인했는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총인지는 모르나 당시 경비병·당번병·가족등 정총장측 사람으로부터 총격을 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이 부분은 「12·12가 정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충돌」이라는 합수부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피고소인에 대한 죄명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은 형법상 「반란수괴」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
▲「수괴」라는 용어는 법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전두환대통령등 피고소인측이 항고나 재항고등을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수사를 시작할 때 각오는.
▲12·12사건의 진상규명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철저히 밝힐 수 있는데까지 밝히려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어렵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조사할 것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포함,1백50여명의 진술을 들었다.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시간이 너무 흘러 당사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한데다 또 이들이 관련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아예 버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수사팀은 당사자나 참고인·자료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검토했다.<박홍기기자>
1994-10-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