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탈영사건 9명/1심 선고형량 확인/육군 관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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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8 00:00
입력 1994-10-18 00:00
장교탈영사건이 발생한 육군 53사단 관할관(11군단장 김진호중장·학군2기)은 17일 이번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해 1심선고형량을 그대로 확인했다.

육군 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3일 무장탈영 및 하극상사건과 관련된 장교와 사병 9명에 대해 최고 징역 10년에서 최하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9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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