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재직중 사망/산재보상 대상 아니다/대법원 판결
수정 1994-09-25 00:00
입력 1994-09-25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4일 (주)한일정기 대표이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배모씨 유족들이 부산 북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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