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3대 교통질서 지킵시다”/체증해소 시금석 판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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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버스차선제 준수/갓길 운행금지/오물 안버리기/현장서 면허정지·범칙금 물려/경찰

올 추석 귀성·귀경길에는 「버스전용차선제·갓길·오물투기」등 교통 3대기초질서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경찰관을 비롯,버스운송조합·도로공사·시민들이 연휴기간동안 기초질서위반자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위반자는 법적인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전국에서 2천8백여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되는 올 추석연휴에는 처음으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되고 갓길운행·오물투기등 얌체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기초질서준수여부가 앞으로 명절·연휴동안의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2일 지난 7월30·31일,8월6·7일,8월13·14일등 3차례에 걸쳐 서울 양재∼충남 신탄진 1백35㎞구간에 시범실시한 버스전용차선제결과 평소 주말의 3시간30분보다 1시간30분쯤 빠른 2시간이 걸렸으며 갓길차량금지제는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번 추석에 서울·인천등 수도권에서 1백28만여대의 차량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보고 경부·중부고속도로등에 교통경찰은 물론 경찰 헬기 15대와 사이드카 55대·순찰차 2백23대를 동원,버스전용차선위반등 기초질서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버스전용차선,갓길운행등에 대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촬영과 함께 현장에서 범칙금과 면허정지등의 스티커를 발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2만5천2백43건의 고속도로상 갓길운행,오물투기사범가운데 95.1%에 이르는 2만4천16건이 시민들의 신고엽서에 의한 것이라면서 얌체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엽서는 갓길위반이 1만2천1백14건,난폭운전 5천1백39건,오물투기 2천15건,차선위반 4천7백48건등이며 경찰은 이를 통해 8천7백7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2천7백48건은 사실확인중이다.

따라서 신고엽서가운데 1천3백건만 피신고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94.5%가 정확히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버스전용차선제 시범실시중 위반자 5천4백31건을 적발했으며 신고엽서에 의한 적발이 44.4%인 2천4백12건이나 되고 있다.

갓길위반은 범칙금 3만원에 면허정지 30일,버스전용차선위반은 범칙금 3만원에 벌점 20점,오물방치는 범칙금 2만5천원,차창밖 오물투기는 범칙금 5천원등이다.<박홍기기자>
199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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