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수도료 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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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2 00:00
입력 1994-09-12 00:00
환경처는 내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들을 위해 수도판매수입금(수도사용료)의 5% 범위안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환경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은 내용의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주민지원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전전년도 수도판매수입금의 1천분의 50 범위안에서 출연토록 했다.

또 수도사업자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국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총액의 3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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