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질병출산의한 휴직기간/경력 평정기간 산입/각의
수정 1994-09-06 00:00
입력 1994-09-06 00:00
또 교원의 질병 또는 출산에 의한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급이 다른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을 「을」경력에서 「갑」경력으로 높여서 평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원래 공보처 소속인 문화분야의 해외주재관 12명 가운데 6명을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09-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