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부실공사/시공잘못이 더 큰원인/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4-09-02 00:00
입력 1994-09-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독립기념관설립추진위가 86년 광복절에 맞춰 기념관을 준공하기 위해 1년이상 감리조차 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뒤늦게 감리를 맡은 김씨로서는 골조및 지붕방수공사를 감리할 수 없었고 시공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와 달리 방수재료및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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