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통성 회복 특별법안을 논의/국회 법사위
수정 1994-08-22 00:00
입력 1994-08-22 00:00
이 법안은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해 진상규명과 재조명이 필요한 과거사를 조사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8-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