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용 맛술 주류 아니다”/서울고법,미원 승소판결(조약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21 00:00
입력 1994-07-21 00:00
○…조미료생산업체에서 육류조리용으로 만든 「맛술」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20일 미원주식회사가 『맛술용 액체조미료인 「미정」에 대해 5천2백여만원의 주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미원측은 지난해 3월 세무서측이 「미정」에 대한 알코올농도 측정결과(1.1%)만을 근거로 주세를 부과하자 『이는 조미료일 뿐 직접 마실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박용현기자>
1994-07-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