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근로자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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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월급여 2백만원이하 혜택/근로소득·인적공제 한도로 확대/홍 재무,고용보험 소득공제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월평균급여가 2백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인 근로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2백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금)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정도로 예상됨)을 넘지 않으면 지금과 같고,넘으면 지금보다 늘어난다.

인적공제 한도는 현재 4인가족 기준 2백22만원에서 3백20만원으로,근로소득공제 한도는 6백20만원에서 7백5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돼 전액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홍재형재무장관은 6일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할 때 중산층 이하의 소득자는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연말정산 때 환급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노총과 경총간의 협의기구인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초청으로 「금년도 세제개편 방향」에 관한 강연을 통해 『현재 이자·배당 소득에는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종합과세하게 되면 중산층 이하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세율이 더 낮아져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자소득세 환급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약 4백만명으로 추정했다.

예컨대 월평균 급여가 8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천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들어 85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긴 경우 현재는 20%의 세율이 적용돼 17만원의 세금을 물지만 종합과세로 바뀌면 0%의 세율이 적용돼 17만원 전액을,월평균 급여가 80만∼2백만원인 근로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돼 절반인 8만5천원을,각각 돌려 받게 된다.

고용보험제도란 상시종업원이 3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매달 근로자가 월평균 급여의 0.3%,사업주가 1%씩 보험료를 부담,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업수당을,휴업하거나 인력을 배치전환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과 직업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월평균 급여가1백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보험료는 3만6천원이다.<염주영기자>
1994-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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