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홍콩 개정선거법 불용”/입법국 승인에 반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01 00:00
입력 1994-07-01 00:00
◎“97년 의원임기 무효화” 경고

【북경 연합】 중국정부는 지난달 30일 오는 97년 6월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의 개정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의회(입법국)의원들의 임기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항­오(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홍콩입법국(의회)이 이날 상오 크리스 패튼총독의 정치개혁에 토대를 둔 개정선거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중국정부가 중·영양국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94∼95년 홍콩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의회의원들의 임기는 97년6월30일 이후 존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밝혀왔음을 상기시켰다.
1994-07-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