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피고인 오늘 최종공판
수정 1994-06-28 00:00
입력 1994-06-28 00:00
이날 판결에서 박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원심이 확정돼 보석신청도 자동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원심이 파기되면 잔여형량 6개월미만을 남겨놓은 박의원의 보석이 허가될 전망이다.
박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형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의원직도 자동 상실하게 돼 박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구의 보궐선거가 선고일자로부터 90일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99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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