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예정신고대상 확대/학술연구용품등도 포함/관세청,통관절차 개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25 00:00
입력 1994-06-25 00:00
앞으로 원자재는 수입자가 누구이든 관계 없이 수입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학술연구 용품,관세 감면 물품도 수입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받았다.

관세청은 24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개선,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