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씨 5년형 선고/서울지법/상무대 공사대금 횡령… 부실초래
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피고인이 횡령한 돈 가운데 50여억원은 국가가 상무대 이전사업 공사비용으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인 만큼 국고금을 횡령하고 그 결과 국가사업에 부실공사를 초래한 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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