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낮추고 과세범위 확대/조세연 세제개편 최종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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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9 00:00
입력 1994-06-09 00:00
「고세율 다감면」 형태인 현행 세제가 「저세율 소감면」 형태로 바뀐다.
조세연구원은 8일 「94 세제개편 시안」을 홍재형 재무장관에게 보고했다.「세율은 낮추고 과세범위는 넓힌다」는 것이 보고서의 방향이다.시안은 연구원이 재무부에 건의하는 형식이나 단순한 정책 건의와는 다르다.재무부 세제실이 각 세목별로 검토 과제와 지침을 미리 주었고 그 이후에도 세제실과 긴밀한 교감아래 「주문제 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안에 나타난 개편 방향은 세율 인하,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축소·정비,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실시 방안으로 요약된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소득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오는 96년 소득분에 대해 97년부터 시행한다.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만 종합과세하되 단계적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춘다.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잠정적으로 2천만원으로 하되 오는 96년의 금융소득 분포에 대한 추정이 끝나면 재조정한다.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할 경우 금리를 연 10%로 가정할 때 예금액이 2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단계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 과세하고 가족 전체의 합산과세는 종합과세 정착 추이를 봐가며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세금우대저축,장기산업채권,일정 규모 이하의 요구불예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종합과세에 대비,정부가 세금을 결정해 주는 현행 정부부과 제도를,내년 소득분에 대해 96년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액을 계산해 내는 신고납부 제도로 바꾼다.
세율체계는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과세표준 6천4백만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최고세율도 45%에서 40%로 낮춘다.이에 따라 소득세율 구조는 현재 5·9·18·27·36·45%에서 5·10·20·30·40%로 바뀌게 된다.
▷법인세◁
현재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8%,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2%의 세율을 적용하나 높은 세율(32%)이 대만 등 경쟁 상대국보다 높아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이를 95∼97년까지는 매년 2%포인트씩,98년에는 1%포인트를 각각 내린다.최고세율이 95년 30%,96년 28%,97년 26%,98년 이후 25%로 낮아지는 셈이다.
낮은 세율은 18%를 그대로 유지한다.그 대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범위를 현행 1억원까지에서 5천만원까지로 줄인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표 5천만∼1억원까지는 적용 세율이 18%에서 30%로 대폭 높아진다.이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과세표준 6천4백만∼1억원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적용 세율이 45%,법인 사업자는 18%로 개인 사업자의 세금부담이 훨씬 무겁다.
금년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내년 말로 종료되는 증자소득 공제제도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재 40∼60%에서 30∼50%로 10%포인트 내린다.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소득공제 제도 등을 이용해 이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방안을 강구한다.
▷토지초과이득세◁
현행 세율(50%)을 유지하되 현재 과표 20만원 이상에만 과세하는 것을 50만∼1백만원 이상에만 과세하도록 과세최저한을 상향 조정한다.건물을 지었더라도 지금은 연간 수입금액이 기준시가의 10%(은행금리 수준)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간주하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7%로 내려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세점을 현행 연매출액 6백만원에서 내년에 1천2백만원으로 올리고 그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3천6백만원까지 올린다.
▷특별소비세◁
현재 9단계인 세율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보석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석유류 제외)을 60%에서 25%로 낮춘다.<염주영기자>
1994-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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