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축」 일반은도 취급
수정 1994-05-31 00:00
입력 1994-05-31 00:00
재무부는 30일 장기 주택마련 저축 취급기관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하고 이자소득에 관한 비과세 범위를 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입자격은 만 20세이상인 무주택자로 한 사람당 한 구좌만 가입할 수 있고 매달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붓는다
1994-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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