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표준지/33만필지로 늘려
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보다 시가에 가깝게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33만 필지로 늘리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이다.
1994-05-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