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에 탁아소 생긴다/세종로·과천 청사에 내년 설치 추진
수정 1994-05-27 00:00
입력 1994-05-27 00:00
내년에는 정부종합청사에 「탁아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공직자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세종로및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 탁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청사에 육아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두가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사회에서도 탁아소 설치는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공직자 사기진작,업무효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된다.
또하나는 민간 기업에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다.5백인 이상 사업장에 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이 마련된 때는 지난 91년.그러나 불과 30여개 기업만이 법이 정한 시설을 만들었을뿐이다.법에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많은 돈을 들여 탁아소를 설치하려 않는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탁아소를 설치한다면 기업들도 자극받지 않겠느냐는 구상이다.
정부 관청중에 이미 탁아소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서울 중구청은 지난 92년부터 탁아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구청건물 한쪽에 68평의 공간을 내어 놀이방·유아실을 만들었다.
정부는 중구청에서 시범실시한 전례를 좇아 종합청사에 어느 규모로 탁아소를 세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곧 모든 중앙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탁아시설 이용의사를 알아보기로 했다.거기에 맞춰 먼저 과천에 탁아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조그마한 건물을 지을수도 있고 청사건물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세종로의 경우 공기가 나빠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으나 역시 탁아소는 필요하다는게 대세이다.세종로 청사는 비좁아 인근의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시 찾아야 하므로 청사에서 아주 가까운 건물이 탁아소 장소로 선택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기자>
1994-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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