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벌목협정 5년 연장/인권제약 개선… 북,파업권 등 인정
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모스크바 연합】 북한과 러시아는 새 임업협정 체결을 위한 10일간의 협상결과 시베리아 북한벌목공의 인권을 대폭 보장하는 내용의 새 협정안에 합의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25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양측 실무대표단에 의해 가서명된 새 협정안이 조만간 정식 체결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만명 이상의 북한벌목공이 향후 5년간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새 협정안에 따르면 북한측은 시베리아 벌목장 운영과 관련,러시아 법률을 준수키로 했으며 또한 종전 협정에서는 일체 금지된 벌목공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등 지금까지의 인권제약 규정이 대폭 개선됐다.
이에 따라 북한 벌목공은 합법적으로 노동쟁의나 파업을 할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가지게 됐는데 북한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체 노동자에게 이같은 권리를 부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 협정안은 또한 벌목공의 임금,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종전대로 북한당국이 결정토록 하되 러시아의 근로기준보다 낮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벌목공의 근로여건을 대폭개선토록 했다.
◎진전된 조치 평가/외교적 노력 계속/정부
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번 협정체결에서 인권개선이 이뤄지고 자율권이 어느정도 보장됐다면 그것은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정부는 벌목공의 인권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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