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냐”“사찰이냐” 고빗길 북핵/미북접촉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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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8 00:00
입력 1994-05-08 00:00
미북한간의 핵사찰을 둘러싼 물밑대화가 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무부는 6일 지난 4월28일 뉴욕에서 있은 미북한간 실무접촉에서 로버트 갈루치북핵담당대사 명의로 보냈던 서한의 답신을 5일 하오 접수했다고 밝혔다.국무부의 크리스틴 셀리부대변인은 그러나 서한내용은 밝힐수 없으며 현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녀는 이어 미측 회신이 곧 발송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날 북한측으로부터 사찰범위에 대한 답신을 받았으나 그 내용을 수용할수 없기때문에 사찰팀을 영변에 파견할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이 미국과 IAEA에 보낸 답신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않았으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단의 파견을 유보한 것은 북한측 사찰허용범위가 『핵연료봉교체의 입회와 함께 시료도 채취해야한다』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핵사찰의 방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IAEA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한 전적으로 IAEA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 답신을 통해 IAEA가 일부 연료봉으로부터의 시료채취와 연료보관소에 대한 측정등을 요구하는것은 핵안전성의 연속성 보장범위밖의 일이므로 수용할수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있다.이같은 시료채취는 미북한 3단계회담에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해결책」을 논의할때 다룰 사항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지난 3월 실시하지 못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허용내용은 지난 3일 북한외교부성명을 통해 밝힌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측은 추가사찰부분과 관련,지난 3월 사찰팀의 접근을 봉쇄했던 글로브박스에서의 시료채취등은 허용키로 이미 IAEA와 합의했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IAEA측은 핵연료봉교체시 시료를 채취해야만 「핵연료봉의 나이」조사를 통해 핵폭탄 제조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여부와 추출량을 파악할수 있기때문에 이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다만 북한측이 시료채취의 약속을 해줄경우 실시시기는 다소 늦출수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이 북한과 IAEA간의 사찰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미북한간의 3단계회담도 당분간 기약할수없게되었다.
그러나 미측은 북한측과의 서신왕래등 물밑대화를 통해 다시한번 IAEA와 북한간의 절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북한도 연료봉교체시기를 당초의 5일 전후에서 일단 연기한채 미측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김영남 대IAEA전문 내용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규제되어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우리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약탈퇴를 결정했으며 평등·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한 미국의 약속을 믿고 조약탈퇴 효력을 임시정지시킨 상태에 있다.따라서 현 특수지위하에서 우리는 담보협정상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찰활동만 허용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귀하가 요망한 일부 폐연료봉의 선택·분리보관 문제는 우리가귀측에 여러차례에 결쳐 명백히 통지한 바와 같이 우리의 현특수지위하에서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원칙적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묵인하면서까지 평화적 핵활동을 동결시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아무 이유도 없다.
노심교체작업기간에라도 조미회담이 개최돼 핵문제 일괄타결의 테두리내에서 우리의 특수한 지위가 해소된다면 귀측이 요구하는 일부 노심연료의 선택보관을 비롯한 모든 정기및 비정기 사찰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확언한다.<워싱턴 연합>
1994-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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