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연어에 색소/2개사 제조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04 00:00
입력 1994-05-04 00:00
훈제연어 제조업체 5개사중 2개사 제품이 신선도를 가장하기 위해 색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사부는 3일 경기도 포천군 가사면 우현식품(대표 정효진)의 「우현연어훈제」제품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유일식품(대표 유경석)의 「유일연어 스라이스」제품에서 어류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인 황색5호와 적색 40호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보사부는 이들 2개사에 대해 1개월간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폐기처분토록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
1994-05-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