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탁은행 지점장 김칠성씨 2년구형/장영자씨 사기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30 00:00
입력 1994-04-30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양인석검사는 29일 장영자씨 거액사기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신탁은행 압구정지점장 김칠성피고인(5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백50만원을 구형했다.
1994-04-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